단순 ‘간음’ 아닌 ‘피해자 저항 불가능성’ 판시

로인 선임기자

web@lawyersist.com | 2026-01-27 10:37:47

법원, 정신적 장애 상태 등 4가지 측면서 유죄 판단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분명하게 본 지점은 단순한 ‘간음’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조항의 핵심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결 이미지. (사진=AI생성)

법원은 다음 네 가지를 유죄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첫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취약성’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상태로 보았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위계 관계
피고인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지배관계’로 판단했다.

셋째, 범행 장소가 주거 공간이라는 점
재판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범행이 반복됐음을 의미한다.

넷째, 범행의 반복성
단발적 범행이 아니라 이틀 간격의 재범, 그리고 수년 뒤 처형을 상대로 한 동일 유형 범행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를 우발이 아닌 구조화된 범행 패턴으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23차례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법원이 형량 판단에서 ‘반성’보다 ‘범행 구조와 피해 정도’를 우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인을 상대로 한 폭행 행위는, 피고인이 가족 전체를 상대로 위압적 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됐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장애로 인해 방어 능력이 떨어진 가족을 상대로,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징역 13년이라는 중형과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했다.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가 포기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 판결의 요지는 명확하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단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범죄의 본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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