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 진술·상황 과도하게 해석” 주장
로인 선임기자
web@lawyersist.com | 2026-01-27 13:43:11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론의 핵심은 일관됐다.
‘위계·위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황을 법원이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 측은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했다.
1. ‘위계 관계’의 부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으로 생활해 왔고,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던 관계였을 뿐
피해자들을 지배하거나 위압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즉,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위계’로 해석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였다.
2.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대한 해석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저항 불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우발성 및 계획성 부정
범행이 충동적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계획성은 없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복 범행과 환경을 고려해 이를 배척했다.
4. 반성문 제출과 선처 호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2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족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의 형식보다
범행의 구조와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더 중하게 봤다.
5.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측은 징역 13년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피고인 측 변론은
‘위계·위력의 존재’와 ‘저항 불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뒤집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해석보다 피해자의 상태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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