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비밀성 입증이 핵심”…방어권 침해 우려도 제기

최재영 기자

jychoi@naver.com | 2026-01-08 10:50:41

현직 경찰관, 금품 받고 수사 기밀 제공 사건 관련

경찰관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 시각에서 핵심 쟁점은 유출된 정보가 과연 형법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제공과 정보 제공 사이에 구체적·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컷. ⓒpixbay

수사 실무상 일부 정보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공유되거나 이미 유추 가능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보가 비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품 제공 역시 정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 법률 자문이나 친분 관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이 경우 뇌물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 측은 특히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방어권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 방향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를 광범위하게 차단할 경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합법적 정보 수집과 불법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변호사의 정상적인 변론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 정의를 해치는 행위는 엄단돼야 하지만, 동시에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명에 기반해야 한다”며 “공무상비밀의 범위, 대가성, 반복성에 대한 증명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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