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엄정숙 변호사 “해지통보 ‘도달로 끝’ 생각은 오산”2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주거지원 지속”3사건 현장에서 바라본 법률가 '태도'4대법원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판단해왔나5빌라왕 사건, 판단 포인트는 이것6전세사기 논란, 임대차 시장 영향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