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편취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정황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별돼야 하며, 계약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매입하며 전세보증금을 순환 사용한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임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새로운 주택 취득에 사용됐고, 반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이는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사 거래가 반복된 점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 분석과 함께 임대인의 인식 수준을 입증하는 진술과 자료 확보가 공소 유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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