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경기도는 올해 전세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기존 주택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로 인해 당장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두 사업 모두 단발성 지원으로 가구당 1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세 보증금 손실로 이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신청 절차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자는 경기도의 통합 민원 플랫폼인 ‘경기민원24’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해당 관공서를 직접 찾으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라는 유례없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직접 현금성 지원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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