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사건을 두고 사기죄를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변호사 시각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허들로 지적된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의사에 대한 범죄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나 금융 환경 악화로 자금 운용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임대인이 당시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거나,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고의성 판단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반복 거래 역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감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결국 재판에서는 ‘무리한 사업 판단’과 ‘형사적 편취 행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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