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논리는 ‘기망의 객관성’과 ‘조직성’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도들에게 제시한 영생, 죄 사함, 거액의 부는 종교적 교리의 영역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검증 불가능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를 다단계 판매 조직 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점에서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닌 경제적 사기 행위로 보았다.
또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가족과 기존 공범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한 점을 들어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평가했다.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취약계층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기망했다”는 문장으로 판결 논리를 요약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종교를 방패로 삼은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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